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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 새출발기금 대상 금액 금리 신청방법

    2022년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정부의 방역조치인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기준 등 다양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서 정부와의 협조를 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매출 등의 피해를 입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들에게 상환 부담 완하를 위해서 마련한 기금 대출입니다.

    목차
    1. 대출 대상자
    2. 채무조정 대상
    . 채무조정 지원 내용
    4. 부살우려차주
    5. 신청 방법
    6. 신청일자

    1. 새출발기금 대출 대상자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경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이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 페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폐업자로 제한

    ✔ 부살차주 또는 부실 우려자

    • 부살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①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②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29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③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④ 신용평가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2. 소상공인 대출 채무조정 대상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 가액을 넘은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다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3.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내용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이자 .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4. 부살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당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절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하 채궈금유회사의 초심 및 강제 진행 중단

    5.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https://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중앙 좌측에 있는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6. 새출발기금 신청일자

    신청 초기에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 4일간인 9월27일 ~ 30일까지는 2부제를 시행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4일간 신청 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은 ’22년 9월 27일부터 시작하지만

    실제로 새출발기금으로 인하여 추심중단 등의 신청효력은 10월 4일부로 발효됩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추천글

    ✔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마트 매장을 위한 추천 앱(서비스)

    1.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센터

    카카오의 미용실 예약도 있지만, 네이버 미용실 예약이 페이 결제 등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네이버 플레이스의 경우 포털 네이버 검색 유입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창업 후에는 반드시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 http://m.site.naver.com/12syO ]

    2.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정책 알림 받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과 지원정책을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일일이 챙겨보는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거나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과 지원혜택, 지원정책을 내 사업자번호를 연결해두면 맞춤 서비스로 추천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비지니스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무료이기 때문에 특히나 개인사업자들은 필수로 신청해두면 정말 편리합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 등은 아래 참고하세요

    3. 국세(세금) 환급금 받기

    내가 기 납부한 각종 국세(세금) 중 환급받을 수 있는 최근 5년간 국세 환급금을 한번에 조회 가능

    국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챙겨보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조회도 가능하고 삼쩜삼을 통해서 조회하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텍스, 정부24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국세환급금 조회가 가능한데 상세한 방법은 아래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국세 환급 금액 조회 신청하기 자영업자 3대 환급금

    소상공인 국세 환급 금액 조회 신청하기 자영업자 3대 환급금 경제 및 재테크 맛집입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반드시 챙겨야할 아래 “자영업자·소상공인 3대 환급금”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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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내 가게 카드매출 누락 미입금 조회

    내 매장에서 결제된 각종 카드매출에 대한 카드매출 누락, 입금보류, 미입금 관련 환급금 찾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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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30만원 조회 신청 무료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30만원 조회 신청 무료

    2019년부터 정부에서 창업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지원정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환급 대상 및 신청방법 금액 등 발표자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카드수수료환급30만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무료 조회

    ✔’22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22년 상반기(1~6월) 신규 카드가맹점으로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4.4만개(전체 가맹점의 96.0%)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44.2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
    •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사사업자의 99.9%)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

    22년 상반기(‘22.1.1~6.30)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2만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기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받고 규모는 약 558억원(가맹점당 약 30만원) 정도로 추정
    • ’22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단 ‘22.1.1~1.30일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21년도 우대수수율(0.8~1.6%) 적용

    또한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으로 시행

    • ’22년 상반기 중 신규로 개업하여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3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3,690명에 대해 ’22년 9월 중순(9/14)부터 환급 예정

    ✔ 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결과

    1. 신용카드 가맹점

    ① 2022년 7월 31일부터 294.4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06.6만개 중 96.0%)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①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②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44.2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

    ③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

    ✔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22.1월~6월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ㅇ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22.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평균 30만원 지급 대상

    1. 지급 대상

    20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6.3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3,690명)이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환급금액은 ‘22.9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지급 안내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2년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무료 조회 하기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별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3대 소상공인 환급금인 아래 3가지를 동시에 한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100만 이상의 사업장에서 대부분 하나로 편리하게 모든걸 조회하고 신청관리하고 있어서 편리합니다

    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② 카드매출 누락 입금보류 환급금

    ③ 기 납부한 국세 최근 5년치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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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월50만원 지원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월50만원 지원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서울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가입)로서

    21021년 4월 ~2022년 6월 기간 중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2년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는 필수입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기간 : 2022년 5월 10일 ~ 7월 31일

    방문접수기간 : 7월29일 ~ 16시까지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조건

    2021. 4. 1. ~ 2022. 6. 30.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서울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로서 2022. 7. 31.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 (* 7.31.까지 신청자의 경우 8.31.까지 고용보험 유지)

    신청서류

    1)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위임시) 위임장 *첨부파일 '통합 신청서'양식에 작성

    –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자인 경우),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근로자 명의 신분증 사본
    6) 기타 증빙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업장 총괄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 등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 부터 관리 받는 경우

    –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해당 있을 경우만)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https://sminfo.mss.go.kr )
    *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소상공인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 접수방법

    접수방법은 이메일 접수와 방문접수 두가지가 있습니다

    – 이메일(spjob@citizen.seoul.kr), 팩스(02-2147-3965)

    – 우편, 방문: 송파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구청 별관 2층)

    * 문의: 02-2147-2529~2530

    지원 제외 대상

    1.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2. 1인 자영업자
    3.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첨부파일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단, 사업자등록증상 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닐 경우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최근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인정
    *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 증빙서류 제출·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선정 기준을 준용 (*첨부파일 참고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택1)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2.7.31.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7.31.까지 신청자의 경우 8.31.까지 고용보험 유지)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 5.10. ~ 5.25. 접수분 : 6월 중 지급
    – 5.26. ~ 6.30 접수분 : 7월 중 지급

    – 7.1. ~ 7.31 접수분 : 8월 중 지급

    *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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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폐업후 재창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후 재창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사업장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중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재창업 · 사업화 지원을 시행합니다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ist
    1. 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
    2.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금 사업개요
    3. 주관기관 신청 자격
    4. 주관기관 수행과업
    5. 전국 지역별 희망리턴패키지 주관기관 규모
    6. 주관기관 예산편성
    7. 지원대상 모집 및 선발
    8. 공유주방 인큐베이팅(2곳 내외)
    9.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금 주관기관 수행 과업
    10. 소상공인·자영업자 숨은돈 찾기

    1. 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

    2.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금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1) 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문제 진단과 경영 피보팅을 통해 폐업에 이르기 전 선제적 경영정상화 지원

    2) 재창업 사업화 : 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확보된 유망 특화 융복합 · · 분야로 재창업 유도

    2. 주관기관 모집 규모

    ◦ 지원 유형별로 지원실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 기관을 선발 운영

    3. 사업기관

    – 협약체결일로 부터 ~’22년 11.30일까지

    ◦ 지원 유형별로 지원실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 기관을 · · 선발 운영

    4. 예산 내용

    – 사업화지원을 위한 교육 멘토링 · 및 사업화자금 기타 운영경비 사업별 예산편성내역 참조

    3. 주관기관 신청 자격

    1. 자격요건

    – 경영개선 재창업 ·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행역량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 및 단체

    2. 제외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① 휴 폐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세금체납 : 국세 지방세 · ,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세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④ 금융규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⑤ 참여제한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4. 주관기관 수행과업

    1. 경영개선 재창업 사업화(8곳 내외)

    1)사업 추진계획 및 역할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선발 이후 교육 경영창업 경영 폐업 진단멘토링 자금 최대 천만원 을 패키지로 지원

    5. 전국 지역별 희망리턴패키지 주관기관 규모

    각 권역별 소상공인 분포 비율을 감안하여 주관기관 수 배정 기존 선정완료 된 권역 제외
    * , 단 적격기관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주관기관 예산편성

    ◦ 주관기관은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 집행 · 집행완료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첨부하여 제출

    7. 지원대상 모집 및 선발

    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폐업 후 재창업 지원 대상 모집 및 요건입니다

    – 각 주관기관별로 배정된 지원규모 내에서 지원대상이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 평가하여 선발( 경영개선 1,000개사 재창업 520개사)
    * 자격요건 검토 → 서류 계획서 평가 → 최종 선정(발표) 평가로 진행
    – 주관기관에서 공단에서 제공한 외부평가위원 Pool 중 2인 이상이 포함된 5인 내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선발

    ◦ 소상공인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 커리큘럼 : 주관기관별로 선발된 지원대상자 수요조사를 통한 커리큘럼을 수립, 공단 승인 후 자체 교육 추진(총 32시간)
    · 경영개선교육 : 경영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사례소비트렌드피보팅 관련 플립러닝 기반 교육(on/off 병행) 및 사업비 집행·정산 실무교육 진행
    · 재창업교육 : 유사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폐업진단 유망특화융복합 업종별 창업교육 재창업 희망 업종별 트렌드 분석 및 성공전략 수립 등

    – 교육생 관리 교육시간의 90% 이상 이수 시 경영교육 수료로 인정하며 수료자에 한하여 사업화 자금연계 가능

    ◉ 컨설팅그룹 전담멘토 매칭 실행관리 · 및 비용지급

    – 컨설팅그룹 : 공단에서 선정 완료(‘22.5월)한 컨설턴트 중 팀장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컨설팅 그룹 구성
    – 컨설턴트 매칭 : 컨설팅그룹의 이력과 전문분야를 소상공인이 확인하고 신청 → 컨설팅그룹이 수락하는 방식
    * 소상공인에게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며 컨설팅 , , 그룹별로 매칭 소상공인이 매칭이 불가한경우 주관기관에서 임의 매칭 가능

    – 컨설팅 관리 : 컨설팅그룹(멘토) 가 경영 및 폐업진단 후 문제해결을 위해 수립한 「 피보팅 이행전략 」 ·「 재창업 사업화전략」 을 검토 사업화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매월 단위 활동보고서 확인
    – 비용지급 : 컨설팅 멘토링 활동보고서를 검증 후 컨설팅 그룹에 소상공인당 멘토비(최대 월 50만원, 2회 활동)를 원천징수액(사업소득 3.3% 공제 후 지급)
    * 팀장 컨설턴트는 별도 월정액 20만원의 추가수당 지원

    ◉ 소상공인별 이행자금 관리 및 사업비정산

    – 자금매칭 : 「피보팅 이행전략 재창업 」·「사업화 전략 」에 따라 총사업비 중 50%의 정부지원금(최대 2천만원) 및 소상공인 대응자금 매칭하여 관리

    – 사업화 추진 : 소상공인 주관기관 소진공 간 협약체결 이후 사업화 기간(‘22.6월 ~ 11월, 약 6개월) 동안 「피보팅 이행전략 」 ·「 사업화 전략 」 이행이 필요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업비 집행

    – 사업비정산 : 공단이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 소상공인별 사업운영지침 협약 · 위반 사항 등 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성과운영 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
    – 사업운영보고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기반으로 주관기관과 지원 대상자 간 자부담 매칭 최종 예산 관련 운영 관리 · 계획 제출
    – 실적관리 : 협약기간 내 재창업 소상공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지원 소상공인 지원목록 및 실적 통계관리 제안서 , 내 목표 성과 제안 필수
    – 사례발굴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수기공모전 등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BP사례 도출(주관기관별 참여자의 10%내외)

    – 결과보고서 : 제출 사업 협약기간 내 주관기관 최종운영 결과보고서 및 소상공인별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

    8. 공유주방 인큐베이팅(2곳 내외)

    1. 소상공인 공유주방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 관리

    2. 지원 내용

    –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배달형 점포형 푸트트럭 등 외식업 분야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공유주방 모델
    ◦ 주관기관은 지원내용 역할수행을 · 참고하여 운영계획 및 예산 수립
    ◦ 지원내용 중 외식업 교육 및 공유주방 설비이용은 필수운영이며, 선택 지원항목은 개 이상 구성하여 사업기획 및 제안

    9.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금 주관기관 수행 과업

    ◦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모집 및 외식업 교육제공
    – 소상공인 모집 사업홍보 · 홍보를 통해 대상자 모집 교육 과정별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생 선발 및 협약체결
    – 5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생 선발 및 결과보고

    ◉ 지원대상 : 폐업 소상공인 중 재창업 희망자

    가. 관련법에 .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여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나. 협약기간 내 사업화(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 완료가 가능한 자

    – 외식업 교육과정 운영 : 외식업 창업을 위한 입문단계로 공유주방 활용 및 분야별(점포형, 배달형 등) 진출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교육생 관리 : 교육시간의 90% 이상 이수 시 경영교육 수료로 인정하며 수료자에 한하여 자금연계 가능

    ◉ 주관기관 특징 역량에 · 따른 선택지원 추진
    – 선택지원 : 주관기관 사업영역 및 역량에 따라 사업비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선택지원에 대한 제안 및 운영
    – 자부담 활용제안 : 소상공인 자부담을 활용하여 국비와 구분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 우수사례 성과관리 사업비 정산

    – 사업운영보고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기반으로 주관기관과 지원 대상자 간 자부담 매칭 최종 예산 관련 운영 관리 · 계획 제출
    – 실적관리 : 협약기간 내 소상공인의 외식업 사업자 발급(재창업)

    * 지원 소상공인 지원목록 및 실적 통계관리 제안서 , 내 목표 성과 제안 필수
    – 사례발굴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수기공모전 등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BP사례 도출(주관기관별 참여자의 10% 내외)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 집행하며 집행완료 후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첨부하여 제출

    이외에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10. 소상공인·자영업자 숨은돈 찾기 및 지원정책 꿀팁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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