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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카드수수료 환급액 평균 27만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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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카드수수료 환급액 평균 27만원 받기

 

2019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카두수수료 환급 제도'입니다.

먼저,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기 신청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 당 평균 27만원을 환급받앗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환급액은?

2021년 하반기 기준 평균 27만원 환급금을 지급받았는데, 2022년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한 사적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한 등이 해제되면서 가게 당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22년 상반기 기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은 최소 27만원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수료 환금액 조회

내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신규개업년월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21년 하반기(7~12월)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22년 1월 영세 중소가맹점 선정후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22년 상반기(1~6월)이 막 지났기 때문에 7월에 내 사업장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카드수수료 환급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환급액·환급시기·환급방법

 

◉ 환급대상 가맹점

 -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이 대상

  ※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함

 - 예시) ‘20.9월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 ’21.1월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 환급액

  

  - 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 예시) ‘20.9월~’21.1월 카드매출액 ×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카드매출액이 높은 경우 환급액도 커지기 때문'22년 상반기 기준은 환급액 규모가 커질 것으로 추정

 

 

◉ 환급시기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1.31 또는 7.31)부터 45일 이내

 

◉ 환급방법
    - 창업 후 카드가맹점 신청기 등록한 카드매출 입급계좌로 자동 입금

 

◉ 내 환급금 바로 조회 방법
    - '22년 상반기 1~6월 기준 내가 받을 수 있는 카드수수료 환급액 아래 링크를 통해 내 환급금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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