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월50만원 지원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서울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가입)로서
21021년 4월 ~2022년 6월 기간 중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2년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는 필수입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기간 : 2022년 5월 10일 ~ 7월 31일
방문접수기간 : 7월29일 ~ 16시까지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조건
2021. 4. 1. ~ 2022. 6. 30.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서울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로서 2022. 7. 31.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 (* 7.31.까지 신청자의 경우 8.31.까지 고용보험 유지)
신청서류
1)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위임시) 위임장 *첨부파일 '통합 신청서'양식에 작성
-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자인 경우),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근로자 명의 신분증 사본
6) 기타 증빙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업장 총괄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 등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 부터 관리 받는 경우
-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해당 있을 경우만)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https://sminfo.mss.go.kr ) *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
소상공인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금 접수방법
접수방법은 이메일 접수와 방문접수 두가지가 있습니다
- 이메일(spjob@citizen.seoul.kr), 팩스(02-2147-3965)
- 우편, 방문: 송파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구청 별관 2층)
* 문의: 02-2147-2529~2530
지원 제외 대상
1.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2. 1인 자영업자
3.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첨부파일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단, 사업자등록증상 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닐 경우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최근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인정 *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 증빙서류 제출·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선정 기준을 준용 (*첨부파일 참고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택1)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2.7.31.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7.31.까지 신청자의 경우 8.31.까지 고용보험 유지)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 5.10. ~ 5.25. 접수분 : 6월 중 지급
- 5.26. ~ 6.30 접수분 : 7월 중 지급
- 7.1. ~ 7.31 접수분 : 8월 중 지급
*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