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환급액조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2019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영세 중소 카드 가맹점을 위해 현재까지도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2021년 7월1일~12월31일까지의 '21년 하반기 기간 동안의 카드 매출 실적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기 납부한 카드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금 대상 2021년 하반기(7월1일 ~ 12월31일)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매출 증빙이 되지 않아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6개월 이상의 매출 실적이 발생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