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환급 소상공인 신청 조회방법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소상공인 신청 조회 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2021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 중소 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되면, 적용받은 전일까지의 기 납부한 카드수수료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입니다. 2021년 하반기의 매출 실적으로 통해서 '22년 3월 15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를 통해 수수료 차액(기납부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이 되었고 22년 상반기 매출을 기준으로 하반기에 카드수수 환급금이 지급 될 에정입니다. ※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