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카드수수료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조회 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부터 시행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처음 개업(창업)을 한 이후에 고객이 식당 카페 음식점 노래방 고기집 횟집 초밥집 코인노래방 분식집 커피전문점 등에 방문하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드결제가 내 가게에서 이루어지도록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신규 카드가맹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규카드가맹점으로 등록을 하면, 기존 매출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인 일반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처음 사업 시작해서 어려운데 카드수수료까지 높게 책정되니 억울하시죠? 그래서 2019년부터 개업 후 1~7개월 정도 지난 후 카드 결제 내역이 증빙되어 연매출 30억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되면 낮은 카드수수료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