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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소상공인 폐업후 재창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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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후 재창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사업장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중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재창업 · 사업화 지원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2022년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ist
1. 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
2.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금 사업개요
3. 주관기관 신청 자격
4. 주관기관 수행과업
5. 전국 지역별 희망리턴패키지 주관기관 규모
6. 주관기관 예산편성
7. 지원대상 모집 및 선발
8. 공유주방 인큐베이팅(2곳 내외)
9.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금 주관기관 수행 과업
10. 소상공인·자영업자 숨은돈 찾기

 

 

1. 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

2.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금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1) 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문제 진단과 경영 피보팅을 통해 폐업에 이르기 전 선제적 경영정상화 지원

  2) 재창업 사업화 : 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확보된 유망 특화 융복합 · · 분야로 재창업 유도

 

2. 주관기관 모집 규모

◦ 지원 유형별로 지원실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 기관을 선발 운영

 

3. 사업기관

  - 협약체결일로 부터 ~'22년 11.30일까지

   ◦ 지원 유형별로 지원실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 기관을 · · 선발 운영

 

4. 예산 내용

 - 사업화지원을 위한 교육 멘토링 · 및 사업화자금 기타 운영경비 사업별 예산편성내역 참조

 

3. 주관기관 신청 자격

1. 자격요건

 - 경영개선 재창업 ·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행역량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 및 단체

 

2. 제외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① 휴 폐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세금체납 : 국세 지방세 · ,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세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④ 금융규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⑤ 참여제한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4. 주관기관 수행과업

1. 경영개선 재창업 사업화(8곳 내외)

 1)사업 추진계획 및 역할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선발 이후 교육 경영창업 경영 폐업 진단멘토링 자금 최대 천만원 을 패키지로 지원

 

5. 전국 지역별 희망리턴패키지 주관기관 규모

각 권역별 소상공인 분포 비율을 감안하여 주관기관 수 배정 기존 선정완료 된 권역 제외
 * , 단 적격기관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주관기관 예산편성

◦ 주관기관은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 집행 · 집행완료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첨부하여 제출

 

 

7. 지원대상 모집 및 선발

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폐업 후 재창업 지원 대상 모집 및 요건입니다

 - 각 주관기관별로 배정된 지원규모 내에서 지원대상이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 평가하여 선발( 경영개선 1,000개사 재창업 520개사)
     * 자격요건 검토 → 서류 계획서 평가 → 최종 선정(발표) 평가로 진행
 - 주관기관에서 공단에서 제공한 외부평가위원 Pool 중 2인 이상이 포함된 5인 내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선발

 

◦ 소상공인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 커리큘럼 : 주관기관별로 선발된 지원대상자 수요조사를 통한 커리큘럼을 수립, 공단 승인 후 자체 교육 추진(총 32시간)
· 경영개선교육 : 경영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사례소비트렌드피보팅 관련 플립러닝 기반 교육(on/off 병행) 및 사업비 집행·정산 실무교육 진행
· 재창업교육 : 유사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폐업진단 유망특화융복합 업종별 창업교육 재창업 희망 업종별 트렌드 분석 및 성공전략 수립 등

 - 교육생 관리 교육시간의 90% 이상 이수 시 경영교육 수료로 인정하며 수료자에 한하여 사업화 자금연계 가능

◉ 컨설팅그룹 전담멘토 매칭 실행관리 · 및 비용지급

  - 컨설팅그룹 : 공단에서 선정 완료('22.5월)한 컨설턴트 중 팀장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컨설팅 그룹 구성
  - 컨설턴트 매칭 : 컨설팅그룹의 이력과 전문분야를 소상공인이 확인하고 신청 → 컨설팅그룹이 수락하는 방식
     * 소상공인에게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며 컨설팅 , , 그룹별로 매칭 소상공인이 매칭이 불가한경우 주관기관에서 임의 매칭 가능

  - 컨설팅 관리 : 컨설팅그룹(멘토) 가 경영 및 폐업진단 후 문제해결을 위해 수립한 「 피보팅 이행전략 」 ·「 재창업 사업화전략」 을 검토 사업화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매월 단위 활동보고서 확인
  - 비용지급 : 컨설팅 멘토링 활동보고서를 검증 후 컨설팅 그룹에 소상공인당 멘토비(최대 월 50만원, 2회 활동)를 원천징수액(사업소득 3.3% 공제 후 지급)
    * 팀장 컨설턴트는 별도 월정액 20만원의 추가수당 지원

 

◉ 소상공인별 이행자금 관리 및 사업비정산

  - 자금매칭 : 「피보팅 이행전략 재창업 」·「사업화 전략 」에 따라 총사업비 중 50%의 정부지원금(최대 2천만원) 및 소상공인 대응자금 매칭하여 관리

 

  - 사업화 추진 : 소상공인 주관기관 소진공 간 협약체결 이후 사업화 기간('22.6월 ~ 11월, 약 6개월) 동안 「피보팅 이행전략 」 ·「 사업화 전략 」 이행이 필요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업비 집행

 

  - 사업비정산 : 공단이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 소상공인별 사업운영지침 협약 · 위반 사항 등 점검 및 사업비 정산


성과운영 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
  - 사업운영보고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기반으로 주관기관과 지원 대상자 간 자부담 매칭 최종 예산 관련 운영 관리 · 계획 제출
  - 실적관리 : 협약기간 내 재창업 소상공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지원 소상공인 지원목록 및 실적 통계관리 제안서 , 내 목표 성과 제안 필수
  - 사례발굴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수기공모전 등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BP사례 도출(주관기관별 참여자의 10%내외)

  - 결과보고서 : 제출 사업 협약기간 내 주관기관 최종운영 결과보고서 및 소상공인별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

 

 

8. 공유주방 인큐베이팅(2곳 내외)

1. 소상공인 공유주방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 관리

 

 

2. 지원 내용

  -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배달형 점포형 푸트트럭 등 외식업 분야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공유주방 모델
◦ 주관기관은 지원내용 역할수행을 · 참고하여 운영계획 및 예산 수립
◦ 지원내용 중 외식업 교육 및 공유주방 설비이용은 필수운영이며, 선택 지원항목은 개 이상 구성하여 사업기획 및 제안

 

 

9.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금 주관기관 수행 과업

◦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모집 및 외식업 교육제공
  - 소상공인 모집 사업홍보 · 홍보를 통해 대상자 모집 교육 과정별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생 선발 및 협약체결
  - 5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생 선발 및 결과보고

◉  지원대상 : 폐업 소상공인 중 재창업 희망자

  가. 관련법에 .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여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나. 협약기간 내 사업화(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 완료가 가능한 자

 

  - 외식업 교육과정 운영 : 외식업 창업을 위한 입문단계로 공유주방 활용 및 분야별(점포형, 배달형 등) 진출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교육생 관리 : 교육시간의 90% 이상 이수 시 경영교육 수료로 인정하며 수료자에 한하여 자금연계 가능

 

◉  주관기관 특징 역량에 · 따른 선택지원 추진
  - 선택지원 : 주관기관 사업영역 및 역량에 따라 사업비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선택지원에 대한 제안 및 운영
  - 자부담 활용제안 : 소상공인 자부담을 활용하여 국비와 구분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  우수사례 성과관리 사업비 정산

  - 사업운영보고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기반으로 주관기관과 지원 대상자 간 자부담 매칭 최종 예산 관련 운영 관리 · 계획 제출
  - 실적관리 : 협약기간 내 소상공인의 외식업 사업자 발급(재창업)

      * 지원 소상공인 지원목록 및 실적 통계관리 제안서 , 내 목표 성과 제안 필수
  - 사례발굴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수기공모전 등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BP사례 도출(주관기관별 참여자의 10% 내외)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 집행하며 집행완료 후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첨부하여 제출

 

 

이외에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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