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1000만원 신청일자 금액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제출 서류 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세무서 방문 발급 외에도 국세청 홈텍스(www.hometex.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최종 신청 마감일은 '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기간내 미신청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챙겨서 기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에 준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확인지급)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1. 확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 방법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2)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4)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④-➌ 유형)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방법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절차)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기간 : '22. 6.13 ~ 7.29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① 대상여부 확인 :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 안내 문자 발송 예정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도 누리집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② 본인인증 : 간편인증* ,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③ 신청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
④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⑤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예약 후 방문신청(7.8~7.29)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① 예약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 지역본부 ・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신청 :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 일정 : ’22. 8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체
□ 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시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내용
□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금액
1. 공통 지원 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참고1, 참고2, 참고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참고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참고4)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 기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최저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매출 감소율 등을 잘 챙겨봐야합니다,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참고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의 시설유형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개별 사업체의 시설유형이 일치해야함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3.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4. 차액지급
□ 차액지급 : 지원유형 변경, 다수사업체 추가 등에 따라 총 지원금액 변경시 기지원금액과의 차액을 지급
◦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甲은 사업체 A와 B를 보유, 신속지급시 A는 800만원, B는 600만원으로 책정
- 甲은 신속지급으로 A와 B에 책정된 지원금을 받은 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①B의 지원금액을 700만원으로 변경하고
②1,000만원으로 책정된 C업체를 추가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 지급액 산정 변경 : 1,100만원 [(A)(800만원× 100%) + (B)(600만원× 50%)]
→1,610만원 [(C)(1,000만원× 100%] + (A)(800만원× 50%) + (B)(700만원× 30%)]
◦ 최종 지급차액 : 510만원
5.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참고6)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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