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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 대상 금액 신청일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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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 신청일자 대상 금액 최종 정리

2022년 6월 8일부터 프리랜서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자들에 대해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해서 코로나 종료 시기에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 2차, 3차, 4차, 5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대상의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거의 마지막이라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고 지금까지의 50만~100만 수준에서 이번 6차에서는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특고"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줄임말로 근로 형태만 보면 사용자에게 종속된 임금노동자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플랫폼 제공 업체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기 때문에 '디지털 특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기존의 1차~5차까지는 제외 직종이 있었지만 이번 6차 지원금에는 제외 직종이 없이 모두 지급하게 되면서 특고·프리랜서 신청자가 약 80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에 한함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원 제외 대상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2.3.13.~'22.5.12.
기간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기존 1~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
, 7월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3. 지원금액 : 200만원

  : 1차~5차까지는 50만~100만원 수준에서 지급이 되었지만 이번 6차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지금까지와 달리 최고 금액으로 지급

 

 

 

 

4. 특고·프리랜서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6월 8일(수) 09:00~6월 13일(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방문 신청) 6월 10일(금) 09:00~6월 13일(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신청방법

※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요망

➋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아래 ➏번을 참고하여 반드시 수령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수령 거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을 유의

➌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➍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지급 예정

➎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6월 8일(수) 09:00~6월 13일(월) 18:00

      ▴오프라인: 6 10() 09:00~6 13() 18:00

신청 주소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900Info.do

 

 

 

 

6. 지원금 지급 일자

ㅇ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6.8~9일 신청 시 6.13일부터, 6.10~12일 신청 시 6.14일부터 지급

   ※ ➊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16일부터 지급

 

7. 이의 신청

ㅇ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6.8)

ㅇ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월) 09:00~6월 17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ㅇ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시 불인정)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학교 방역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7월말경 예정)

 

 

8. 중복수급 관련 내용

ㅇ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지급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보류 처리 예정)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ㅇ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9. 기타사항

ㅇ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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