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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 & 금융 Story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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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환급액 조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2019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영세 중소 카드 가맹점을 위해 현재까지도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2021년 7월1일~12월31일까지의 '21년 하반기 기간 동안의 카드 매출 실적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기 납부한 카드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금 대상

2021년 하반기(7월1일 ~ 12월31일)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매출 증빙이 되지 않아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6개월 이상의 매출 실적이 발생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매출액이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22년 3월에 약 492억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수수료 입금일

환급금 대상이 되면 각 카드사에서 '22년 3월 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입금해줍니다. 이 환급금은 기 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 차액만큼 환급해줍니다.

 

 

협회 및 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전화번호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씨티은행 등 각 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수수료 환급 시스템 구축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 중이며, 2022년 1월 개업한 신규 사업자부터 적용되어 '22년 9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 개시 예정

 

 

환급대상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연간 매출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영세가맹점의 경우는 1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중소가맹점은 3억~30억 이하까지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22년 1월 31일부 변경 우대수수료율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과 함께, 2022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하 가앰점의 수수료 부담이 아래와 같이 줄어듭니다.

1. '21년 12월 23일 발표한 카드수수 개편 방안 후속 조치를 통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서 '22.1.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즉 이전에는 0.8~1.6%였지만 변경된 우대수수료는 0.5~1.5%로 경감되었습니다

우대수수료율 경감 헤택을 보는 가맹점 수는

 -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8만개(전체 가맹점의 96.2%)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저체 택시사업자의 99.8%)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됩니다.

 

2. '21년 하반기('21.7.1일 ~ 12.31일)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2만개 대해서는 카드수수료 환급이 됩니다.

 

 

'21년 전체 환급금

2021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 가맹점에 대해서 약 492억원이 환급되었고 이를 가맹점 수로 나누어보면 1개의 사업장 당 약 27만원의 환급된 개념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액

환급받는 금액은 올해 3월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21년 7월 1일 ~ '22년 1월 30일 동안 카드매출액 x ('21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

 

예를 들어, 만약에 '21년 7월 1일 개업 후에 7개월간의 신용카드 매출이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일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로 기 납부 했을 경우에 이번 환급조치를 통해 약 196만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산식은 7개월간의 카드매출 1.4억원 x (기 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8%) = 196만원이됩니다.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 [ 무료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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