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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방법/ 3차, 4차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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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2차 방역지원금이 어제 22년 2월 2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사업자번호 홀수 신청일이었고 2월 24일(목)은 사업자번호 짝수 신청일입니다. 2일 동안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소기업은 2월 25일부터는 홀, 짝수 상관없이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 이상을 지속된 코로나 팬더믹 장기화로 인해서

가장 치명타를 입은 업종들은 대부분 골목상권에서 힘겹게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오프라인 중심의 컨텍트 업종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저녁 식사와 안주를 함께 할 수 있는 삼겹살집, 족발집, 맥주집, 매운탕, 한식당, 중식당, 일식집, 횟집 등이 영업시간 제한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고 사적모임 규제 등으로 외식, 회식, 송년회, 신년회 등이 줄어들면서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식당, 음식점, 회식장소 등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전번 1차 100만원에 비해서 +200만원이 추가된 300만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사업자번호 홀수가 152만개, 짝수가 152만개 수준이라 23~24 혼잡을 위해서 홀, 짝으로 신청을 받았고, 25일부터는 홀수, 짝수 상관없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대표 위임장등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에는

과거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가되었던 시기를 대폭적으로 단축해서 지급을 시작합니다, 서류 증빙하는데 힘들고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1차 방역지원금 신청 당시에 제출은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본인 인증을 위해서 공인인증서(법인의 경우, 공동인증서)나 핸드폰을 준비한 후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해집니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를 업로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작성이 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시기는

가능한 신청 당일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저녁 6시까지 신청할 경우에 입력된(작성한) 계좌로 300만원이 입금되고 어제(23일)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주소는

아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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