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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1000만원 대상자 신청일자 금액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1000만원 신청일자 금액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제출 서류 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세무서 방문 발급 외에도 국세청 홈텍스(www.hometex.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최종 신청 마감일은 ’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기간내 미신청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챙겨서 기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에 준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확인지급)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1. 확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 방법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2)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4)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④-➌ 유형)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방법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절차)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기간 : ’22. 6.13 ~ 7.29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① 대상여부 확인 :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 안내 문자 발송 예정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도 누리집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② 본인인증 : 간편인증* ,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③ 신청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

    ④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⑤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예약 후 방문신청(7.8~7.29)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① 예약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 지역본부 ・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신청 :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 일정 : ’22. 8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체

    □ 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시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내용

    □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금액

    1. 공통 지원 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참고1, 참고2, 참고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참고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참고4)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 기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최저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매출 감소율 등을 잘 챙겨봐야합니다,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참고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의 시설유형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개별 사업체의 시설유형이 일치해야함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3.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4. 차액지급

    □ 차액지급 : 지원유형 변경, 다수사업체 추가 등에 따라 총 지원금액 변경시 기지원금액과의 차액을 지급

    ◦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甲은 사업체 A와 B를 보유, 신속지급시 A는 800만원, B는 600만원으로 책정

    – 甲은 신속지급으로 A와 B에 책정된 지원금을 받은 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①B의 지원금액을 700만원으로 변경하고

    ②1,000만원으로 책정된 C업체를 추가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 지급액 산정 변경 : 1,100만원 [(A)(800만원× 100%) + (B)(600만원× 50%)]

    →1,610만원 [(C)(1,000만원× 100%] + (A)(800만원× 50%) + (B)(700만원× 30%)]

    ◦ 최종 지급차액 : 510만원

    5.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참고6)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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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폐업후 재창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후 재창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사업장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중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재창업 · 사업화 지원을 시행합니다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ist
    1. 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
    2.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금 사업개요
    3. 주관기관 신청 자격
    4. 주관기관 수행과업
    5. 전국 지역별 희망리턴패키지 주관기관 규모
    6. 주관기관 예산편성
    7. 지원대상 모집 및 선발
    8. 공유주방 인큐베이팅(2곳 내외)
    9.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금 주관기관 수행 과업
    10. 소상공인·자영업자 숨은돈 찾기

    1. 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

    2.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금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1) 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문제 진단과 경영 피보팅을 통해 폐업에 이르기 전 선제적 경영정상화 지원

    2) 재창업 사업화 : 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확보된 유망 특화 융복합 · · 분야로 재창업 유도

    2. 주관기관 모집 규모

    ◦ 지원 유형별로 지원실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 기관을 선발 운영

    3. 사업기관

    – 협약체결일로 부터 ~’22년 11.30일까지

    ◦ 지원 유형별로 지원실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 기관을 · · 선발 운영

    4. 예산 내용

    – 사업화지원을 위한 교육 멘토링 · 및 사업화자금 기타 운영경비 사업별 예산편성내역 참조

    3. 주관기관 신청 자격

    1. 자격요건

    – 경영개선 재창업 ·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행역량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 및 단체

    2. 제외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① 휴 폐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세금체납 : 국세 지방세 · ,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세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④ 금융규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⑤ 참여제한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4. 주관기관 수행과업

    1. 경영개선 재창업 사업화(8곳 내외)

    1)사업 추진계획 및 역할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선발 이후 교육 경영창업 경영 폐업 진단멘토링 자금 최대 천만원 을 패키지로 지원

    5. 전국 지역별 희망리턴패키지 주관기관 규모

    각 권역별 소상공인 분포 비율을 감안하여 주관기관 수 배정 기존 선정완료 된 권역 제외
    * , 단 적격기관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주관기관 예산편성

    ◦ 주관기관은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 집행 · 집행완료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첨부하여 제출

    7. 지원대상 모집 및 선발

    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폐업 후 재창업 지원 대상 모집 및 요건입니다

    – 각 주관기관별로 배정된 지원규모 내에서 지원대상이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 평가하여 선발( 경영개선 1,000개사 재창업 520개사)
    * 자격요건 검토 → 서류 계획서 평가 → 최종 선정(발표) 평가로 진행
    – 주관기관에서 공단에서 제공한 외부평가위원 Pool 중 2인 이상이 포함된 5인 내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선발

    ◦ 소상공인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 커리큘럼 : 주관기관별로 선발된 지원대상자 수요조사를 통한 커리큘럼을 수립, 공단 승인 후 자체 교육 추진(총 32시간)
    · 경영개선교육 : 경영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사례소비트렌드피보팅 관련 플립러닝 기반 교육(on/off 병행) 및 사업비 집행·정산 실무교육 진행
    · 재창업교육 : 유사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폐업진단 유망특화융복합 업종별 창업교육 재창업 희망 업종별 트렌드 분석 및 성공전략 수립 등

    – 교육생 관리 교육시간의 90% 이상 이수 시 경영교육 수료로 인정하며 수료자에 한하여 사업화 자금연계 가능

    ◉ 컨설팅그룹 전담멘토 매칭 실행관리 · 및 비용지급

    – 컨설팅그룹 : 공단에서 선정 완료(‘22.5월)한 컨설턴트 중 팀장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컨설팅 그룹 구성
    – 컨설턴트 매칭 : 컨설팅그룹의 이력과 전문분야를 소상공인이 확인하고 신청 → 컨설팅그룹이 수락하는 방식
    * 소상공인에게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며 컨설팅 , , 그룹별로 매칭 소상공인이 매칭이 불가한경우 주관기관에서 임의 매칭 가능

    – 컨설팅 관리 : 컨설팅그룹(멘토) 가 경영 및 폐업진단 후 문제해결을 위해 수립한 「 피보팅 이행전략 」 ·「 재창업 사업화전략」 을 검토 사업화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매월 단위 활동보고서 확인
    – 비용지급 : 컨설팅 멘토링 활동보고서를 검증 후 컨설팅 그룹에 소상공인당 멘토비(최대 월 50만원, 2회 활동)를 원천징수액(사업소득 3.3% 공제 후 지급)
    * 팀장 컨설턴트는 별도 월정액 20만원의 추가수당 지원

    ◉ 소상공인별 이행자금 관리 및 사업비정산

    – 자금매칭 : 「피보팅 이행전략 재창업 」·「사업화 전략 」에 따라 총사업비 중 50%의 정부지원금(최대 2천만원) 및 소상공인 대응자금 매칭하여 관리

    – 사업화 추진 : 소상공인 주관기관 소진공 간 협약체결 이후 사업화 기간(‘22.6월 ~ 11월, 약 6개월) 동안 「피보팅 이행전략 」 ·「 사업화 전략 」 이행이 필요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업비 집행

    – 사업비정산 : 공단이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 소상공인별 사업운영지침 협약 · 위반 사항 등 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성과운영 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
    – 사업운영보고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기반으로 주관기관과 지원 대상자 간 자부담 매칭 최종 예산 관련 운영 관리 · 계획 제출
    – 실적관리 : 협약기간 내 재창업 소상공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지원 소상공인 지원목록 및 실적 통계관리 제안서 , 내 목표 성과 제안 필수
    – 사례발굴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수기공모전 등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BP사례 도출(주관기관별 참여자의 10%내외)

    – 결과보고서 : 제출 사업 협약기간 내 주관기관 최종운영 결과보고서 및 소상공인별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

    8. 공유주방 인큐베이팅(2곳 내외)

    1. 소상공인 공유주방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 관리

    2. 지원 내용

    –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배달형 점포형 푸트트럭 등 외식업 분야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공유주방 모델
    ◦ 주관기관은 지원내용 역할수행을 · 참고하여 운영계획 및 예산 수립
    ◦ 지원내용 중 외식업 교육 및 공유주방 설비이용은 필수운영이며, 선택 지원항목은 개 이상 구성하여 사업기획 및 제안

    9.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금 주관기관 수행 과업

    ◦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모집 및 외식업 교육제공
    – 소상공인 모집 사업홍보 · 홍보를 통해 대상자 모집 교육 과정별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생 선발 및 협약체결
    – 5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생 선발 및 결과보고

    ◉ 지원대상 : 폐업 소상공인 중 재창업 희망자

    가. 관련법에 .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여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나. 협약기간 내 사업화(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 완료가 가능한 자

    – 외식업 교육과정 운영 : 외식업 창업을 위한 입문단계로 공유주방 활용 및 분야별(점포형, 배달형 등) 진출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교육생 관리 : 교육시간의 90% 이상 이수 시 경영교육 수료로 인정하며 수료자에 한하여 자금연계 가능

    ◉ 주관기관 특징 역량에 · 따른 선택지원 추진
    – 선택지원 : 주관기관 사업영역 및 역량에 따라 사업비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선택지원에 대한 제안 및 운영
    – 자부담 활용제안 : 소상공인 자부담을 활용하여 국비와 구분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 우수사례 성과관리 사업비 정산

    – 사업운영보고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기반으로 주관기관과 지원 대상자 간 자부담 매칭 최종 예산 관련 운영 관리 · 계획 제출
    – 실적관리 : 협약기간 내 소상공인의 외식업 사업자 발급(재창업)

    * 지원 소상공인 지원목록 및 실적 통계관리 제안서 , 내 목표 성과 제안 필수
    – 사례발굴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수기공모전 등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BP사례 도출(주관기관별 참여자의 10% 내외)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 집행하며 집행완료 후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첨부하여 제출

    이외에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10. 소상공인·자영업자 숨은돈 찾기 및 지원정책 꿀팁 추천글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창업 후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다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2. 소상공인 국세(세금) 환급금 찾기
    내가 납부한 각종 세금 중에서 환급금이 있는지 자영업자 숨은 돈 찾기 서비스

    3. 내 가게 카드매출 누락 매입 매출 현금영수증 미입금 환급금 찾기
    내 매장에서 결제된 각종 카드매출에 대한 카드매출 누락, 입금보류, 미입금 관련 환급금 찾기 서비스

    최근 2년간 내 가게에서 결제된 카드 미지급금 바로 조회 가능

    4.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각종 지원금 알림 신청하기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정책 등 내 업종과 내 지역에 맞는 맞춤알림을 신청하고 한발 빠르게 지원금 신청하세요

  •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2019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영세 중소 카드 가맹점을 위해 현재까지도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2021년 7월1일~12월31일까지의 ’21년 하반기 기간 동안의 카드 매출 실적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기 납부한 카드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금 대상

    2021년 하반기(7월1일 ~ 12월31일)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매출 증빙이 되지 않아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6개월 이상의 매출 실적이 발생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매출액이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22년 3월에 약 492억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수수료 입금일

    환급금 대상이 되면 각 카드사에서 ’22년 3월 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입금해줍니다. 이 환급금은 기 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 차액만큼 환급해줍니다.

    협회 및 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전화번호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씨티은행 등 각 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수수료 환급 시스템 구축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 중이며, 2022년 1월 개업한 신규 사업자부터 적용되어 ’22년 9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 개시 예정

    환급대상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연간 매출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영세가맹점의 경우는 1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중소가맹점은 3억~30억 이하까지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22년 1월 31일부 변경 우대수수료율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과 함께, 2022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하 가앰점의 수수료 부담이 아래와 같이 줄어듭니다.

    1. ’21년 12월 23일 발표한 카드수수 개편 방안 후속 조치를 통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서 ‘22.1.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즉 이전에는 0.8~1.6%였지만 변경된 우대수수료는 0.5~1.5%로 경감되었습니다

    우대수수료율 경감 헤택을 보는 가맹점 수는

    –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8만개(전체 가맹점의 96.2%)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저체 택시사업자의 99.8%)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됩니다.

    2. ’21년 하반기(‘21.7.1일 ~ 12.31일)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2만개 대해서는 카드수수료 환급이 됩니다.

    ’21년 전체 환급금

    2021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 가맹점에 대해서 약 492억원이 환급되었고 이를 가맹점 수로 나누어보면 1개의 사업장 당 약 27만원의 환급된 개념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액

    환급받는 금액은 올해 3월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21년 7월 1일 ~ ’22년 1월 30일 동안 카드매출액 x (’21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

    예를 들어, 만약에 ’21년 7월 1일 개업 후에 7개월간의 신용카드 매출이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일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로 기 납부 했을 경우에 이번 환급조치를 통해 약 196만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산식은 7개월간의 카드매출 1.4억원 x (기 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8%) = 196만원이됩니다.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 [ 무료 조회 ]

  • 카드수수료 환급 소상공인 신청 조회방법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소상공인 신청 조회 방법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규 창업하고 신규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처음 1회에 한해서 받을 수 있고 자동으로 입금되지만 조회가 필요하다면 대상자 유무와 금액을 직접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2021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 중소 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되면, 적용받은 전일까지의 기 납부한 카드수수료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입니다.

    2021년 하반기의 매출 실적으로 통해서 ’22년 3월 15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를 통해 수수료 차액(기납부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이 되었고 22년 상반기 매출을 기준으로 하반기에 카드수수 환급금이 지급 될 에정입니다.

    ※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며, ‘22.1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부터 적용 → ’22.9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 개시 예정

    * (~‘22.4월) 연계 시스템 등 구축 ⟶ (’22.5~6월) 시스템 테스트 ⟶ (‘22.7월) 우대가맹점 선정 → (‘22.9월) ’22.1월부터 개업한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환급(소급적용) 실시

    카드 수수료 환급금액

    (환급액) ‘21.7.1~12.31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액 = ‘21.7.1일~‘22.1.30일 동안 카드매출액×(’21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

    에를들면, ‘21.7.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196만원 환급 가능가능

    ㅇ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2년 3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카드수수료 환급 규모

    □ (전체 환급 규모) ‘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27만원 환급)

    □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폐업한 경우 : ’22년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22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폐업으로 인해서 사업장이 없는경우안내문발송이되지않은경우는가맹점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 그리고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 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환급 소상공인 조횜 및 신청은 여신금융협회, 각 카드사, 국세청홈택스 등을 통해서 무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전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서 조회를 무료라 많이 하는데 카드매출 승인내역, 매입내역, 입금내역을 일별, 주별, 월별 등 기간별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조회 방법

    먼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https://www.cardsales.or.kr/)에 접속하면 됩니다.

    #카드수수료환급조회 #카드수수료환급제도 #카드수수료환급소상공인 #자영업자환급금 #수수료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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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매출 누락 입금보류 환급금 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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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각종 지원금 알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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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지원정책 조회 알림 받기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앱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수많은 공공기관과 지자체별로 흩여져 있는 각종 정책 지원금을 사업자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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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중신용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1조 지원

    소상공인 중신용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1조 지원

    신보중앙회(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중신용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출시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통해 10만여개 업체에 1조원 이상을 지원했다.

    신보중앙회에 따르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지난 1월24일 출시됐다. 지난 10일 기준을 약 10만4000개 업체가 1조419억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목표(3조8000억원) 대비 27.4%를 달성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소상공인 대출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① 사업자 등록 후 가동중인 기업

    ②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점 ~ 919점(NICE 기준)

    ③ 정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수급 기업

    특례보증 지원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33.3%), 도소매업(28.0%), 서비스업(21.4%) 순으로 높았다. 업력은 창업 후 5년 미만(56.2%), 5년 이상 10년 미만(25.5%), 10년 이상(18.4%) 등의 순이었다. 상시근로자수는 0명(46.4%), 1명(39.5%), 2~5명 미만(12.7%), 5명 이상(1.4%)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업체의 81.7%가 비대면으로 보증을 신청했다. 전체 자금 중 99.1%가 운전자금 용도로 지원됐다. 제2금융권의 대출을 대환하는 대환자금 용도는 0.9%로 대환 수요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소진공 일상회복 특별융자 수혜
    • 소진공 희망대출 수혜
    • 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수혜
    • 대출금연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재보증 제한 기업
    • 신용도판단정 보 및 공공정보 보유
    •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대출 지원 규모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금액은 총 3.8조입니다.

    대상채무는 운전자금, 보증한도는 일천만원입니다.

    대출 금리

    1년차는 1% 이내, 2~5년차는 시중금리가 적용됩니다. 시행시기는 ’22년 1월 24일부터 5부제 시행

    은행앱으로 신청하는 방업은 아래와 같이 은행앱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환방법과 취급은행

    대출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며,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구, 부산은행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은행앱이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앱을 먼저 설치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및 정부24에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 사업자정보 등 필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텍스 및 정부24에 개인용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가 ‘임차’인 경우 보증신청 단계에서 임대차 계약서 촬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앱 신청이 불가능한 법인기업, 공동대표 기업 등은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보증부재출 보증신청

    은행앱에서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선택하고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을 바로 신청하려면 뒷면의 은행 QR코드를 스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앱 로그인 후에 보증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증 약정 및 대출신청

    지역신보의 심사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고객님께 안내를 드립니다. 은행 안내에 따라 은행 앱을 실행하고 접속해주면 됩니다

    보증약정 및 대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보증약정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약정 및 실행

    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안내를 드리고 은행 안내에 따라 대출 약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증료 출금 계좌, 대출금 입금 계좌 선택 등 대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숨은 돈 찾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숨은 내돈 찾기는 카드수수료 환급금, 세금 환급금, 카드매출 미지급 환급금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기 납부하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지 바로 조회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알림 신청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전금과 각종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각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선착순 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은 빨리 신청할 수록 받을 확율이 높아집니다.

    전국 1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이미 모두 알림 신청하고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로 내 업종, 내지역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금+지원정책 알림 신청해두세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조회 신청

    소상공인 자영업자 평균 27만원 돌려받는 카드수수료 환급금 내 금액은 얼마인지 즉시 무료로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알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제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2019년부터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매년 반기마다 신규 가입(창업) 가맹점에 대해서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유를 적용받아가 이후 영세 중소가 카드 가맹점으 등록이 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되면서 그 착액만큼 환급해주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자

    2019년 부터 시행되어 2022년 초에는 2021년 하반기 카드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22년 1분기에 1개의 사업장 당 평균 27만원의 카드수수료 환급액을 받았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사적모임제한 해제,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으로 카드매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 1사업장당 받아가는 환급금의 금액이 훨씬 더 커질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고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던 사업장이 이번에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된 약 18만개 사업장이 환급 대상입니다.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매출 3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287.8만개
    • 결제대행사(PG) 하위가맹점 132만개
    •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16.5만명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금 신청 방법

    1년 중에서 매년 반기말 즉 상반기말과 하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액 확인을 통해서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신규 가맹점에 한해서 1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의 지금 일자는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돈 후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조건

    자영업을 운영하다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종류가 제법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챙겨받아야 하는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금인데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 후에 6개월 이상의 매출 확인이 되야만 환급 조건이 됩니다

    이 부분은, 6개월 이상의 매출을 기초로해서 영세 중소 가맹점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간의 카드매출 실적이 필요하게 됩니다.

    ✔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조회 및 대상자 확인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카드 수수료 환급금은 카드사별 총 합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무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료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몇군데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게 되면 카드수수료 환급금 조회와 함께 추가로 국세(세금) 환급금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소상공인·자영업자 숨은돈 찾기 및 지원정책 꿀팁 추천글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창업 후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다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30만원 조회·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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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상공인 국세(세금) 환급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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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 가게 카드매출 누락 미입금 환급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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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내 가게에서 결제된 카드 미지급금 바로 조회 가능

    카드매출 누락 입금보류 환급금 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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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정책 등 내 업종과 내 지역에 맞는 맞춤알림을 신청하고 한발 빠르게 지원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지원정책 조회 알림 받기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앱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수많은 공공기관과 지자체별로 흩여져 있는 각종 정책 지원금을 사업자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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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무료 조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무료 조회를 통해서 22년 사업장당 평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7만원이라고 합니다.

    업종상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매장의 경우에는 몇백만원도 나올 수 있어 내 매장(사업장)이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환급 받으려면 얼마나 되는지 무료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꼭 챙겨보세요!!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 [ 무료 조회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2019년 1월 이후 창업한 신규 가맹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처음 가게, 식당, 카페, 음식점, 유흥, 노래방, 빵집, 횟집 등 다양한 업종의 창업을 하면 일반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일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 후에 7개월의 매출 실적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어 기존에 납부한 “기 납부한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카드수수료율 적용 금액” 만큼 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영세 중소 가맹점 대상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됩니다.

    –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8만개(전체 가맹점의 96.2%)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 사업자의 99.8%)

    21년 하반기(21년 7월1일 ~ 12월 31일)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이 확인된 약 18.2만개 사업장에 차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며 총 금액은 약 492억원(가맹점당 평균 환산시 27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무료 조회 방법

    1. 먼저 무료 가입을 합니다

    : [ 무료 가입 ]

    2. 가입 후 아래와 같이 대상자유무, 금액을

    실시간으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외에도

    내 사업장(식당, 카페, 매장, 노래방, 주점, 유흥 등)의

    일 매출, 주간매출, 월 매출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카드매출 입금보류, 누락까지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내 사업장의 수수료 환급액은?

    대상유무와 확정된 금액을 각 카드사별로 취합해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무료조회는

    아래 클릭하면 실시간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자업자에 대한

    정부와 각 시도별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금과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소상공인 지원금&지원정책 알림 신청해두면

    미리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4무 안심대출 및 소상공인 100만원씩 지급 추경 편성

    서울시가 코로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2020년 이후 2년만에 추경(추가경정예산) 1조1,239억원 규모를 편성했습니다.

    2년 넘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애서 조기 추경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가 처음 뉴스에 나왓을때만 해도 메르스 등 다른 전염병처럼 몇달이면 종식되고 잊혀져 갈거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나고도 아직도 정점을 못찍고 확산세가 이어질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 및 일상회복에 4,248억원, 방역 2,061억원, 안심&안전 1,130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작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8,303억원에 국고조보금 89억원, 세외수입 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46억원을 재원으로 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의 안심금융외에도 다양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들이 정부와 시에서 함께 제공되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 8만명에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상회복지원금은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몀ㅇ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했다가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는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하니 잘 챙겨서 받아야겠습니다.



    4무 안심창업.재창업자금도 149억원을 투입하는데

    4무 안심대출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2500개사에게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 2차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주요 내용

    1. 대상기업무 무無

    서울 소기업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일반

    1)개인 신용평점 595점(구. 7등급) 이상

    2)업력 3개월 이상

    중.저신용

    1)개인 신용평점 839점(구. 4등급) 이하

    2)업력 3개월 이상

    3)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기업

    2. 보증제한

    – 일반 : 최근 1년 이내 재단의 보증을 이용한 기업

    – 중.저신용 : 기존 서울시4무 안심금융 보증을 이용한 기업

    3. 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 지원자금 소진시까지



    4. 신청방법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청 원칙

    1)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

    –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2)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 대구 구인구직 알바천국 사이트 살펴보기!

    알바천국은

    온라인 사이트와 함께 모바일앱으로

    지역별 구인구직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외에도

    서울, 경기권, 충청권, 강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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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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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 서구 달성군 동구팔공 북구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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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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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구역신세계백화점, 두류공원, 경북대북문

    광장코아, 동성로, 동촌유치원, 두류네거리

    방천시장, 범어공원, 범어로데오타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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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로고 > 지역TOP > 일반채용 순서로 나열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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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 조회 입금일자 정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 조회 입금일자 정리

    2019년 1월 31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시행을 통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시행한 제도가 바로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정책 도입배경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매출액 정보가 없어 높은 수수료율(약 2.2% 수준) 적용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정책 내용

    목차 Table of contents
    1.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2.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금액
    3. 환급대상 및 환급액 확인 방법
    4. 환급시기 입금일자
    5.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 하기
    6.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지원정책 추천글

    1.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 선정된 경우(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 포함)

    1. 2019 1 1 6 3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19 · 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2.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 환급대상 가맹점 총 21.1만개( 5 폐업가맹점 약 천개 포함)
    3.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는 상반기 신규 가맹점 총 21.1만개 *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반기 적용 수수료율이 우대수수료율 이하인 경우 등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은 가맹점 제외
    4.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환급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5. 환급대상 가맹점은 ’19. 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5만개)의 7.6%에 해당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 가맹점 분포 현황

    2.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금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금액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19년 하반기 ’19 총 714억원( 신용 548억원, 체크 166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9%가 영세가맹점에 환급

    * 환급액 중 폐업가맹점에 대한 환급금액은 8.5 1.2%

    ㅇ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

    ⇒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 체크카드 /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환급액

    3. 환급대상 및 환급액 확인 방법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시 카드사별 환급액을 합계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대상자 유무 및 환급금을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 및 환급액 확인 방법

    4. 환급시기 입금일자

    1.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일자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2.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19.7.31) 기준 환급일이 추석연휴(‘19.9.13)인 점을 감안하여 카드사는 9월 11일까지 환급 예정

    5.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 하기

    1. 카드사별 홈페이지 통해 조회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화면은 상세내역까지 볼 수 있으나,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에 모두 별도로 접속해야 하고 직접 합계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 하기

    총 건수와 각 카드사별 금액이 보여집니다. 환급 건이 없는 경우의 카드사는 환급건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환급금액 조회

    2. 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간단하게 무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30만원 받기

    아래와 같이 여신금융협회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카드수수료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http://m.site.naver.com/0WgQN

    위 여신금융협회 로그인을 한 후에

    아래와 같이 맨 위 상단 우측의 “기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 > 기타서비스 > 카드 수수료 환급액 조회 클릭

    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환급금 무료 조회 방법

    아래와 같이 팝업이 뜨면

    신규개업년월(카맹) 날짜를 확인하고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에 “환급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카드수수료 환급액 대상자 유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환급대상 여부 조회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금 조회 방법 정리

    6.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지원정책 추천글

    ✔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마트 매장을 위한 추천 앱(서비스)

    1.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센터 관리 – 방문 고객 늘이기

    네이버 포털을 통한 검색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창업(개업)을 하고나면, 반드시 네이퍼 지도 등록과 내 매장을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요즘은, 미용실, 헤어샵, 식당, 카페 등도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네이버 페이 결제 등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예약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특히나 더 네이버플레이스를 활용해서 예약 기능을 넣어둬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 http://m.site.naver.com/12s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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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본적으로 등록 후에는 DSLR 카메라나 미러러스 카메라 등으로 잘 찍어서 업체 정보들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하면서 진정성 있는 정보들을 잘 입력해줘야 상위에 뜰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관리가 안되면 기본적으로 방문에 대한 니즈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고객이 내 가게의 스마트플레이스를 보고 방문하고 싶어지도록 잘 꾸미고 관리해주는게 좋습니다.

    2.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정책 알림 받기

    시도군 지자체와 정부에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금과 지원정책을 개인사업자·소상공인·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내 업종에 맞는 지원금제도가 있는지?

    내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금 제도가 있는? 일일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챙겨보는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하는 지원금 제도는 “선착순 마감” 또는 “한도소진시 마감” 하는 제도들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빠르게 알고 빠르게 신청하는게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거나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과 지원혜택, 지원정책을 내 사업자번호를 연결해두면

    내 지역와 내 사업장의 업종에 맞는 맞춤 서비스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정책 추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비지니스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무료이기 때문에 특히나 개인사업자들은 필수로 신청해두면 정말 편리합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 등은 아래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지원정책 조회 알림 받기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앱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수많은 공공기관과 지자체별로 흩여져 있는 각종 정책 지원금을 사업자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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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세 환급금 받기- 자영업자 숨은돈 찾기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반드시 챙겨봐야할 환급금 중 하나가 바로 “국세 환급금 찾기”입니다.

    국세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 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근 5년 이내의 환급금은 스스로 조회하고 찾아야 현금 환급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또한, 개인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해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데

    아래 블로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세 환급금 찾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근 5년치 조회

    국세 환급금 찾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근 5년치 조회 방법 국세 환급금은 내가 납부한 국세가 정부 정책의 변경이나 각종 사유들로 인해서 기 납부한 국세에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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